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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39

법이 금지한 범죄의 틀에 사실을 끼워 맞추는 첫 단계 #구성요건론 구성요건론은 형법에서 범죄 성립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거치는 단계인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루는 이론이다. 쉽게 말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관계가 형법이 미리 정해 둔 범죄의 틀에 들어맞는지 판단하는 작업이다. 형법은 “나쁜 행동”을 포괄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은 처벌 대상을 미리 정해 두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구성요건론은 죄형법정주의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다. 무엇이 범죄인지,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가 구성요건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은 단순히 사건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법적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다쳤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인지 상해인지,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 2026. 1. 3.
형법에서 “행위”는 무엇이며, 어디까지 책임의 출발점이 되는가_행위론 형법에서 범죄 성립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행위”다. 그러나 일상어로서의 행위와 법학에서의 행위는 같은 듯하면서도 다르다. 일상에서는 누군가가 움직였거나 무언가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지만, 형법은 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형사처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형법이 말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각이나 성향, 우연한 상태, 결과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져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 행위론은 바로 이 출발점을 정리하는 분야로서, 범죄론 전체의 첫 단추 역할을 한다. 1) 형법상 행위의 의미: 사람의 의사에 기초한 통제 가능한 움직임 형법에서 행위는 단순한 신체 움직임이 아니라.. 2026. 1. 3.
형법이 “처벌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까지의 논리 구조 범죄론은 어떤 행위를 두고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판단하는 이론의 뼈대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나쁜 일을 했는가”가 아니다. 법은 도덕적 비난과 형사처벌을 구분한다. 처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그 정당화에는 일정한 단계와 조건이 필요하다. 범죄론은 그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건을 평가할 때 감정이나 직관이 아니라 일정한 논리 순서에 따라 결론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범죄 성립 판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위법성이 있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큰 흐름으로 설명된다. 이 틀은 단지 교과서적 분류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증명과 반박의 방향을 정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어떤.. 2026. 1. 3.
공공안전을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찰작용 경찰하명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 사회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고 명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부담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처분을 말한다. 핵심은 “경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같은 경찰작용이라도 단순한 안내나 권고는 법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가 약한 반면, 경찰하명은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발생시키는 성격이 강해 권리 제한의 강도가 크다. 그래서 경찰하명은 현장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고, 법치주의 관점에서 근거와 요건, 절차,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1) 경찰하명의 성격: 부담을 지우는 처분 경찰하명은 대체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처분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부담이란 금전 납부처럼.. 2026. 1. 3.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된 무책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쉽게 말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더라도, 그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과정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다루는 문제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을 위해 행위 당시의 고의나 책임 능력 같은 요소를 요구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판단이 흐려질 상태”를 일부러 만들고, 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이런 구조가 허용되면 책임 회피가 너무 쉬워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마디로, 행위 당시만 떼어 놓고 보면 책임이 약해 보이지만, 그 이전 단계까지 포함해 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한 상태를 스스로 만든 것이라.. 2026. 1. 3.
“함께 했다”를 어떻게 처벌로 연결할 것인가(공범론) 공범론은 한 범죄에 여러 사람이 관여했을 때, 각 사람을 어떤 형태의 범죄자로 평가하고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지 정리하는 이론이다. 현실의 범죄는 혼자 이루어지기보다 역할이 나뉘는 경우가 많다. 계획을 세운 사람, 실행한 사람, 도구를 제공한 사람, 뒤에서 도운 사람이 섞이면 “누가 범죄자인가”라는 질문이 단순하지 않다. 공범론은 바로 이 지점에서 형사책임의 경계를 설정한다. 단순히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면 처벌은 과잉이 되고, 반대로 핵심 가담자를 단순 협조자로만 보면 책임은 과소가 된다. 공범론은 처벌의 과잉과 과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틀이다. 형법은 공범을 크게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으로 구분해 규율한다. 공동정범은 둘 이상이 함께 범죄를 실행한 경우, 교사범은 타인을.. 2026.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