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학2

죄형법정주의, 죄와 벌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 국가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묶어 두는 원칙 죄형법정주의는 “법에 미리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범죄로 보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형사처벌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재산을 박탈하며 사회적 평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려면, 국가가 임의로 기준을 만들거나 사건이 발생한 뒤에 규칙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법으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 죄형법정주의는 이처럼 형벌권의 출발점에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기본 원리로 기능한다. 이 원칙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나쁜 일”이라는 평가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무엇이 범죄인지가 시대 분위기나 권력자의 판단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2026. 1. 3.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고찰 자백배제법칙: 임의성 통제와 적법절차의 실질을 확보하는 핵심 규범1) 의의: “진실”보다 앞서는 절차적 한계 자백배제법칙은 형사절차에서 자의(任意)로 이루어지지 않은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형사사법의 목표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 하더라도, 국가는 진실을 얻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허용되는 존재가 아니다. 강압·기망·부당한 압박 아래 만들어진 진술은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국가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얻은 결과를 재판에서 활용하도록 방치한다면 형벌권 행사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자백배제법칙은 이 지점에서 형벌권의 한계를 설정하며, 수사기관이 자백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교차검증에 기반한 수사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결과적으로 이는 오판 위.. 2026.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