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자유를 실질화하는 헌법의 핵심 체계
기본권론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 기본권이 어떤 구조로 보호되는지,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분야다. 헌법에서 기본권은 단순한 “좋은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대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적 기준이다. 즉 기본권은 개인에게는 자유와 권리의 보루이고, 국가에게는 권력 행사의 한계를 정하는 안전장치다. 기본권론은 이 관계를 구체화하여, 한 사건에서 “무슨 권리가 문제 되는지”, “그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침해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한다. 기본권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국가작용의 대부분이 기본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허가·단속·제재, 수사의 압수·수색·체포, 입법의 규제와 제도 설계, 사법의 판..
2026.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