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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된 무책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by jeonginlog 2026. 1. 3.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쉽게 말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었더라도, 그 상태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과정이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다루는 문제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범죄 성립을 위해 행위 당시의 고의나 책임 능력 같은 요소를 요구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중에 판단이 흐려질 상태”를 일부러 만들고, 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이런 구조가 허용되면 책임 회피가 너무 쉬워진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한마디로, 행위 당시만 떼어 놓고 보면 책임이 약해 보이지만, 그 이전 단계까지 포함해 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한 상태를 스스로 만든 것이라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주제는 형사책임의 시간적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와 연결된다. 즉, “범죄가 발생한 순간”만을 기준으로 책임을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을 만들어낸 선행 단계의 선택까지 책임의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바로 그 선행 단계의 자유로운 선택을 근거로 책임을 구성하려는 시도이며, 책임주의의 예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주의를 악용한 회피를 막기 위한 논리로 이해된다.

1) 왜 문제가 되는가: 책임 능력과 고의의 ‘빈틈’

형법 이론에서 책임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은 “책임 능력”이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여야 비난 가능성이 생긴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술에 많이 취했거나 약물 영향으로 판단 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또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통제력이 약해진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때 만약 행위 당시만 보고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일부러 통제력을 잃을 정도로 취한 뒤 범죄를 저지르고 “기억이 없다, 판단이 없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이 빈틈을 막기 위해, “그 상태에 이르게 된 과정”이 자유로운 선택이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취중 범죄에 자동으로 이론을 적용하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핵심은 “그 사람이 위험한 결과를 예상하거나 의도하면서도, 책임이 약해질 상태로 스스로 들어갔는지” 같은 구체적 사정이다. 책임을 무한정 확장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되므로, 적용 조건을 엄격히 잡는 것이 이론의 균형점이 된다.

2) 기본 구조: 선행행위와 결과행위를 하나의 흐름으로 본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흔히 두 단계 구조로 설명된다.
첫째 단계는 선행행위다. 예를 들어 스스로 술을 과도하게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통제력을 잃을 가능성이 큰 행동을 하는 단계다. 이때는 보통 판단 능력이 비교적 정상인 상태라고 전제한다.
둘째 단계는 결과행위다. 선행행위로 인해 판단 능력이나 통제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실제 범죄 행위를 하는 단계다.

이 이론의 핵심은, 결과행위 당시의 상태만으로 책임을 부정하지 않고, 선행행위 단계에서 이미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거나 의도한 점이 있다면 그 선행행위의 자유로움을 근거로 책임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즉, 시간적으로 앞선 선택이 뒤의 범죄를 사실상 가능하게 했고, 그 선택이 비난 가능하다면 형사책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논리다.

3) 적용의 기준: 예견 가능성과 의도, 그리고 위험의 자기 유발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를 적용할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첫째, 선행행위 당시의 예견 가능성이다. 자신이 통제력을 잃을 정도로 취하게 되면 폭력이나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적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공격적이 된다거나, 특정 상황에서 감정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경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은 “예상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충돌할 수 있다.

둘째, 선행행위와 범죄 사이의 연결 강도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술 마심이 실제로 통제력 상실을 가져왔고, 그 통제력 상실이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야 한다. 연결이 약하면 이론 적용은 조심스러워야 한다.

셋째, 선행행위의 비난 가능성이다. 단지 실수로 취해버린 것인지, 아니면 아예 “취해서 용기를 내거나 제어를 풀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범죄를 마음먹고 “취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일부러 취한 경우라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논리가 등장할 이유가 강해진다.

4) 이론의 한계와 주의점: 책임 확장의 위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 회피를 막는 장치이지만, 잘못 쓰이면 책임을 과도하게 확장할 수 있다. 사람은 술을 마셨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취한 정도와 통제력 저하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다. 또한 범죄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취했으니 선행행위가 있다”는 식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사실상 모든 취중 범죄에 동일한 잣대를 대게 되어 책임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은 어디까지나 “결과행위 당시의 무책임 상태가 스스로 유발된 것이며, 그 과정에 예견 가능성과 비난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 한정해 조심스럽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론의 목적은 처벌을 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의 책임 회피를 막고 형사책임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 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실관계가 정교하게 밝혀져야 하고, 선행행위 당시의 인식과 의사, 이후 범죄와의 연결이 설득력 있게 설명되어야 한다.

5) 결론: “무책임 상태”를 스스로 만든 경우, 책임 판단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는 행위 당시의 상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책임 문제를 다룬다. 범죄 순간에 판단 능력이 약화되어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상태가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고, 더 나아가 그 선택이 범죄 실행을 염두에 둔 것이거나 적어도 범죄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법은 책임 판단의 시점을 선행 단계까지 확장해 볼 수 있다. 이는 책임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예외가 아니라, 책임주의의 취지를 악용하는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논리다. 결국 이 이론은 형사책임을 “한 순간의 단면”이 아니라 “행위자가 만들어낸 위험의 흐름” 속에서 평가하려는 시도이며, 공정한 처벌과 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 아래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