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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법이 “처벌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까지의 논리 구조

by jeonginlog 2026. 1. 3.


범죄론은 어떤 행위를 두고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판단하는 이론의 뼈대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나쁜 일을 했는가”가 아니다. 법은 도덕적 비난과 형사처벌을 구분한다. 처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그 정당화에는 일정한 단계와 조건이 필요하다. 범죄론은 그 조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건을 평가할 때 감정이나 직관이 아니라 일정한 논리 순서에 따라 결론에 도달하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범죄 성립 판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위법성이 있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큰 흐름으로 설명된다. 이 틀은 단지 교과서적 분류가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고 증명과 반박의 방향을 정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어떤 사건은 행위 자체가 법이 금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고, 어떤 사건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같은 사유로 위법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으며, 또 어떤 사건은 위법하더라도 책임능력이나 고의 문제로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워진다. 범죄론은 이처럼 “왜 처벌할 수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구조이기도 하다.

1) 구성요건 해당성: 법이 금지한 ‘행위 유형’에 들어맞는가

범죄 판단의 첫 단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다. 구성요건이란 법이 “이런 유형의 행위는 처벌한다”라고 미리 정해 둔 조건의 묶음이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재물을 가져가는 행위,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 허위 사실로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처럼, 법은 처벌 대상을 특정한 형태로 정의해 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난받을 만하다”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다.

구성요건 판단에서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결과가 필요한 범죄인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고의가 필요한지, 과실로도 처벌되는지 등이 함께 문제 된다. 예컨대 결과범이라면 특정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그 결과가 행위로부터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반대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도 있어,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에 따라 행위자의 인식과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결국 구성요건 단계는 “사실관계가 법률의 틀에 들어가는지”를 맞춰보는 과정이다.

2) 위법성: 해당하더라도 ‘허용되는 이유’가 있는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곧바로 처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단계에서 위법성을 점검한다. 위법성이란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그 행위를 허용할 수 없는가”를 묻는 개념이다. 형법은 어떤 행위 유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행위가 오히려 허용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같은 사유가 논의된다.

위법성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현실에서 폭행이나 손괴처럼 보이는 행위가 사실은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수도 있고, 더 큰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균형, 긴급성과 보충성,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되는 이익의 비교 같은 요소가 핵심이 된다. 즉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은 범죄 판단의 출발점일 뿐이고, 위법성 단계는 그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교한 필터 역할을 한다.

3) 책임: 위법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있는가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마지막으로 책임을 검토한다. 책임은 쉽게 말해 “그 사람을 비난하며 처벌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여기에는 책임능력, 고의·과실의 존재, 위법성 인식 가능성, 기대 가능성 같은 요소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심신상실처럼 책임능력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라도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행위자가 위법성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책임 단계는 범죄론이 단순히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를 함께 본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법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고, 그 결과를 낳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통제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진다. 이 단계가 약해지면 형법은 사실상 결과책임으로 기울 수 있어,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관점에서 위험해진다.

4) 범죄론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쟁점 분해와 입증 방향 설정

범죄론의 진짜 가치는 사건을 단계별로 분해해 “어디가 싸움 포인트인지”를 잡아주는 데 있다. 구성요건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부족하면 증거 수집과 사실인정이 핵심이 되고, 위법성 단계에서 다툼이 있다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성립요건에 맞춘 정황 증명이 중요해진다. 책임 단계가 쟁점이라면 행위자의 인식 상태, 정신적 상태, 당시 상황에서의 선택 가능성을 둘러싼 자료가 중요해진다.

또한 범죄론은 무죄 판단을 설명할 때도 필수적이다. “무죄”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성립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범죄론은 무죄의 논리를 투명하게 만들고, 재판 결과가 감정이 아니라 논리에 의해 도출되었음을 보여준다.

5) 정리: 범죄론은 형사처벌의 정당성을 세우는 설계도

범죄론은 형법이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거치는 논리의 설계도다. 구성요건 해당성은 “법이 금지한 유형에 해당하는가”를 묻고, 위법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사정이 있는가”를 점검하며, 책임은 “그 사람을 비난하며 처벌할 수 있는가”를 확정한다. 이 단계들이 순서대로 작동할 때, 형사처벌은 권력의 임의적 행사에서 벗어나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는다. 결국 범죄론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 암기가 아니라, 법이 왜 어떤 경우에는 처벌하고 어떤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며,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