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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이 금지한 범죄의 틀에 사실을 끼워 맞추는 첫 단계 #구성요건론

by jeonginlog 2026. 1. 3.

구성요건론은 형법에서 범죄 성립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거치는 단계인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루는 이론이다. 쉽게 말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관계가 형법이 미리 정해 둔 범죄의 틀에 들어맞는지 판단하는 작업이다. 형법은 “나쁜 행동”을 포괄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은 처벌 대상을 미리 정해 두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구성요건론은 죄형법정주의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다. 무엇이 범죄인지,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지가 구성요건을 통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은 단순히 사건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법적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다쳤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폭행인지 상해인지, 어느 정도의 손상이 있었는지, 그 손상이 누구의 행위로 발생했는지,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했는지 또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같은 요소를 따져야 한다. 구성요건론은 이처럼 사건의 핵심 요소를 분해해, ‘증명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만든다.

1) 구성요건의 역할: 처벌의 문을 여는 조건

구성요건은 범죄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성이나 책임을 논할 필요도 없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성요건은 형사처벌의 “입장권”처럼 작동한다. 동시에 국가 권력이 임의로 처벌 범위를 넓히지 못하게 막는 장치이기도 하다. 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설령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어도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 이 점에서 구성요건론은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가장 엄격하게 걸러주는 단계로 볼 수 있다.

2) 구성요건의 구조: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고의·과실

구성요건은 보통 여러 요소로 나누어 설명된다. 모든 범죄가 같은 요소를 다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 핵심 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체다.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범죄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지만, 어떤 범죄는 특정 신분이나 지위가 있어야 성립하기도 한다. 주체 요건이 있는 범죄에서 그 자격이 없으면,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른 범죄로 평가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객체다. 범죄가 침해하는 대상이 무엇인지가 문제 된다. 생명, 신체, 재산, 공공의 안전 등 보호되는 대상이 구성요건에서 특정되는 경우가 많다. 객체가 달라지면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고, ‘타인의 것’인지 ‘공공의 것’인지 같은 구별이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한다.

셋째, 행위다. 구성요건은 단순히 “나쁜 결과”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행동을 금지하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문제 되고, 때로는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하지 않은 부작위가 문제 되기도 한다.

넷째, 결과다. 어떤 범죄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성립한다. 예컨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는 일정한 신체 손상이 결과로 요구될 수 있다. 반면 결과가 현실화되지 않아도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도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범죄가 결과를 요구하는지, 위험만으로도 성립하는지의 구별이 중요하다.

다섯째, 인과관계다. 결과범에서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결과가 행위로 인해 발생했는지 연결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간상 먼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다른 결정적 원인이 개입했는지, 결과가 행위의 일반적 위험 범위 안에서 발생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여섯째, 고의 또는 과실이다. 대다수 범죄는 고의를 요구하지만, 일부 범죄는 과실로도 성립할 수 있다. 고의는 결과나 행위 요소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고, 과실은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구성요건론에서는 고의·과실이 어디까지 요구되는지, 즉 어떤 요소까지 인식해야 하는지가 자주 쟁점이 된다.

3)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 사실과 마음을 함께 본다

구성요건은 크게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로 나뉜다. 객관적 요소는 행위, 결과, 인과관계처럼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사실에 관한 부분이다. 주관적 요소는 고의나 목적처럼 행위자의 내심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 구분은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입증 방식과 쟁점 형성에 영향을 준다. 객관적 요소는 물증이나 진술로 상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관적 요소는 간접사실을 통해 추단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범죄 성립을 다툴 때 “사실은 있었지만 마음은 달랐다” 또는 “마음은 있었지만 사실은 없었다” 같은 형태의 공방이 자주 벌어진다.

4) 구성요건해당성의 한계: 엄격해석과 유추 금지의 연결

구성요건을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처벌 규정을 넓히는 방향의 해석은 조심해야 한다. 구성요건이 애매하다고 해서 “비슷하니 처벌하자”라는 식으로 확장해 버리면 죄형법정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구성요건을 문언과 체계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처벌 범위를 넓히는 유추 적용은 제한된다는 관점이 강하다. 이는 구성요건론이 단지 기술적 단계가 아니라, 권력 통제를 위한 원리와 결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5) 정리: 구성요건론은 사건을 법적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다

구성요건론은 범죄 성립 판단의 첫 관문이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고의·과실 같은 요소로 분해하고, 그 요소들이 법이 정한 범죄의 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은 단지 “범죄냐 아니냐”를 가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어떤 요소가 부족한지, 어떤 요소를 더 입증해야 하는지, 쟁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해 주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방향 자체를 바꾼다. 결국 구성요건론은 형법이 감정이나 도덕 판단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규범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