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과잉금지원칙, 행정권이 “필요 이상으로” 국민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기준
과잉금지원칙은 행정권이 공익을 위해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 제한이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통제 원칙이다. 행정은 공공질서, 안전, 보건, 환경, 재정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빠르고 넓게 움직인다. 그 과정에서 각종 허가, 금지, 영업정지, 과태료, 시설 폐쇄, 출입 제한 같은 조치가 발생하고, 이런 조치들은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이동의 자유 등과 직접 충돌할 수 있다. 과잉금지원칙은 바로 이 충돌 지점에서 “공익을 이유로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따지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행정법에서 과잉금지원칙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행정작용이 입법보다 훨씬 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법률이 큰 방향을 정한다면, ..
2026.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