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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과잉방위의 구조와 판단 기준

by jeonginlog 2026. 1. 4.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방어를 허용한다. 하지만 방어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도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면 법은 이를 과잉방위로 바라볼 수 있다. 과잉방위는 말 그대로 “방위의 정도가 지나친 경우”를 뜻한다. 현실에서는 이 경계가 가장 어렵다. 공격을 받는 순간 사람은 침착하게 ‘최소한의 힘’만 쓰기 어렵고,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한다. 그래서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처럼 단순히 “방어였으니 무죄”로 정리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반 폭행이나 상해처럼 “그냥 범죄”로만 보기도 어렵다. 법은 이 회색지대를 다루기 위해 과잉방위라는 틀을 통해 책임과 처벌을 조절한다.

이 주제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와 달리 위법성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그럼에도 방어 상황의 긴박함을 고려해 책임이나 형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즉 과잉방위는 “전부 면책”도 “전부 동일 처벌”도 아닌, 방어의 성격을 반영해 평가를 미세 조정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1) 과잉방위가 등장하는 이유: 방어의 필요성과 폭력 확산을 동시에 잡기 위해

법이 방어를 허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당한 공격은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만들 수 있고, 국가의 도움을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어를 무제한 허용하면, 방어를 구실로 상대에게 과도한 해를 가하거나 사후 보복까지 정당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정당방위는 인정하되, 그 방어가 지나치면 제한을 걸 필요가 있다. 과잉방위는 이 균형 논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실제 사건에서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는 단지 법률적 분류가 아니다. 그 판단은 처벌 가능성과 처벌의 강도에 직결된다. 방어의 필요는 있었지만,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쳤다면 법은 그 상황을 단순한 폭력으로만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무제한 면책도 허용하지 않는 중간 결론을 만든다.

2) 과잉방위의 기본 모습: 정당방위 요건 중 ‘정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

과잉방위는 흔히 정당방위의 요건 중에서 “방어의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로 설명된다. 즉 부당한 공격이 있었고 현재의 위험을 막으려는 방어 자체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방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평가될 때 과잉방위 논의가 등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방어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가벼운 폭력이나 경미한 위협을 가했는데, 이에 대해 지나치게 강한 수단으로 중대한 상해를 가하면 ‘방어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균형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공격이 매우 위험하고 강도가 높다면 방어의 강한 수단도 어느 정도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결국 과잉 여부는 “피해 결과”만이 아니라 공격의 위험 수준과 방어의 필요성의 균형으로 판단된다.

3) 경계가 갈리는 핵심: 위험의 강도, 시간의 압박, 대안의 존재

과잉방위를 판단할 때 실무적으로 핵심이 되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모인다.

첫째, 공격의 위험이 얼마나 중대했는가다. 생명이나 중대한 상해 위험이 있는 공격인지, 아니면 비교적 경미한 침해인지에 따라 방어의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위험이 클수록 방어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직관은 법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된다.

둘째, 시간적 압박이 있었는가다. 방어는 보통 찰나의 선택이다. 그 순간에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고, 공포와 긴장이 결정을 밀어붙인다. 그래서 법은 사후적으로 “더 약하게 했어야지”라고 쉽게 말하기 전에, 당시 상황에서 정말 그 판단이 가능했는지 살핀다.

셋째, 대체 수단이 있었는가다. 도망갈 수 있었는지, 주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 비교적 덜 위험한 방법으로 공격을 멈출 수 있었는지 같은 요소가 문제 된다. 다만 ‘도망칠 수 있었냐’는 질문은 언제나 조심스럽다. 현실에서 도망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도망치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체 수단의 존재는 단순히 “가능했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나”로 평가된다.

넷째, 방어가 위험을 멈추는 선에서 끝났는가다. 공격이 멈췄거나 상대가 물러났는데도 계속 공격을 이어갔다면, 그 이후는 방어보다 보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과잉방위 논의에서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하다. ‘방어’는 위험을 중단시키는 목적을 가지지만, ‘보복’은 상대를 응징하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4) 과잉방위가 실제로 의미 있는 이유: 전부 무죄도, 전부 유죄도 아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처럼 위법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결론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과잉방위를 일반 폭력과 똑같이 보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과잉방위에는 적어도 “방어하려는 동기”와 “부당한 침해라는 출발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법은 과잉방위 상황을 별도로 평가하여 책임과 형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이 구조는 형법이 인간의 현실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어 상황에서는 완벽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격을 받는 사람에게는 심리적 압박이 매우 크다. 방어가 약간 지나쳤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정당방위 제도의 취지가 약해지고, 피해자 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다. 과잉방위는 이런 문제를 완화해 “방어의 성격을 인정하되, 선을 넘은 부분은 통제”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다.

5) 과잉방위와 오상정당방위의 구별: ‘선 넘은 방어’와 ‘착각한 방어’

과잉방위와 비슷하게 함께 언급되는 개념이 오상정당방위다. 두 개념은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핵심이 다르다. 과잉방위는 실제로 부당한 공격이 있었고 방어가 필요했지만 정도가 지나친 경우에 가깝다. 반면 오상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이 있다고 착각해 방어한 경우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중심이 된다. 전자는 ‘정도’의 문제이고, 후자는 ‘인식’의 문제다. 사건을 분석할 때 이 구별을 놓치면, 쟁점이 위법성 단계인지 책임 단계인지 혼동될 수 있다.

6) 정리: 과잉방위는 방어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폭력의 선을 지키는 제도다

과잉방위는 방어가 허용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방어가 필요 범위를 넘어설 때 법적 통제를 가하는 개념이다. 판단은 공격의 위험 수준, 시간적 압박, 대체 수단의 존재, 방어가 위험을 멈추는 선에서 끝났는지 등을 종합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전면 무죄”와 “전면 동일 처벌” 사이에서 방어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결국 과잉방위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다. 방어는 허용되지만, 방어의 이름으로 폭력이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그 경계선을 통해 개인을 보호하면서도, 사적 보복이 사회 질서를 흔드는 것을 막는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 제도를 현실에 맞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폭력의 선을 관리하는 정교한 조정 장치라고 할 수 있다.